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입력 2024.09.04 (10:28)
수정 2024.09.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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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도입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시속 40킬로미터, 나머지 시간은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하며 대상지역은 왕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구미시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달리해 야간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시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시속 40킬로미터, 나머지 시간은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하며 대상지역은 왕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구미시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달리해 야간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시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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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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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4 10:28:56
- 수정2024-09-04 11:08:54
구미시가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도입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시속 40킬로미터, 나머지 시간은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하며 대상지역은 왕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구미시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달리해 야간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시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시속 40킬로미터, 나머지 시간은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하며 대상지역은 왕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구미시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달리해 야간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시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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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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