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외국항공사 피해구제 신청률, 국내항공사 3배”

입력 2024.09.04 (12:18) 수정 2024.09.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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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여행이 늘면서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외국 항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국내 항공사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2천 8백여 건 가운데 국내 항공사가 천 4백여 건, 외항사가 천 2백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항공 여객 수 대비 환산하면, 국내 항공사가 10만 명당 1.2건인데 비해 외국 항공사는 10만 명에 3.6건으로, 외항사가 약 3배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구제 합의율도 외항사가 51.2%로 국내 항공사보다 9%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건의 40%가량이 항공사 6곳에 집중됐습니다.

비엣젯항공와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들 6곳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항공권을 구매한 직후부터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22%로 뒤를 이었고, 정보 제공이 미흡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6개 항공사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24시간 고객센터 운영과 내부 규정 마련 등의 계획을 회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진이나 확인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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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외국항공사 피해구제 신청률, 국내항공사 3배”
    • 입력 2024-09-04 12:18:53
    • 수정2024-09-04 12:55:50
    뉴스 12
[앵커]

해외 여행이 늘면서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외국 항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국내 항공사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2천 8백여 건 가운데 국내 항공사가 천 4백여 건, 외항사가 천 2백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항공 여객 수 대비 환산하면, 국내 항공사가 10만 명당 1.2건인데 비해 외국 항공사는 10만 명에 3.6건으로, 외항사가 약 3배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구제 합의율도 외항사가 51.2%로 국내 항공사보다 9%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건의 40%가량이 항공사 6곳에 집중됐습니다.

비엣젯항공와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들 6곳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항공권을 구매한 직후부터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22%로 뒤를 이었고, 정보 제공이 미흡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6개 항공사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24시간 고객센터 운영과 내부 규정 마련 등의 계획을 회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진이나 확인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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