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여 “꼼수 상정” 회의 불참

입력 2024.09.04 (12:54) 수정 2024.09.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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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소위로 회부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꼼수 상정”이라고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달 8일 발의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특검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들의 주장을 들어오셔서 하면 될 텐데 책임 있는 정부·여당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묶고 보이콧한다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안 좋은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을 여당 대표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여당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발의했으면 적어도 들어와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일정상 오늘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은 “민주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회의 앞에 법안을 상정해서 결국 이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서 법사위 회의를 이용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소위에 상정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달 8일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확대해 세 번째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어제 야5당이 ‘제3자 추천’을 담은 특검법안과는 다른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세 번째 특검법을 상정해 소위로 넘긴 건, 어제 야5당이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을 빠르게 심사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검법을 오늘 소위에 넘기면 어제 야5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20일 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소위에 병합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꼼수 상정’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법사위는 내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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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04 1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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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소위로 회부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꼼수 상정”이라고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달 8일 발의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특검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들의 주장을 들어오셔서 하면 될 텐데 책임 있는 정부·여당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묶고 보이콧한다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안 좋은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을 여당 대표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여당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발의했으면 적어도 들어와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일정상 오늘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은 “민주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회의 앞에 법안을 상정해서 결국 이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서 법사위 회의를 이용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소위에 상정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달 8일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확대해 세 번째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어제 야5당이 ‘제3자 추천’을 담은 특검법안과는 다른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세 번째 특검법을 상정해 소위로 넘긴 건, 어제 야5당이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을 빠르게 심사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검법을 오늘 소위에 넘기면 어제 야5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20일 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소위에 병합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꼼수 상정’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법사위는 내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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