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10월 말까지 연장

입력 2024.09.04 (14:35) 수정 2024.09.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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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이 두 달 연장됐습니다.

당초 목표로 삼은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의 요청에 따라 이 재판부의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형사13부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배당 중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미리 세워 둔 재판 진행 계획을 지키기 위한 집중 심리 기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로, 앞으로도 집중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상적인 법관 인사이동 시기인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30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11월 25일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경영권의 안정적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허위 합병 명분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 시너지 수치’를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지난 3월 1,300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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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4 14:35:45
    • 수정2024-09-04 14:37:00
    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이 두 달 연장됐습니다.

당초 목표로 삼은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의 요청에 따라 이 재판부의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형사13부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배당 중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미리 세워 둔 재판 진행 계획을 지키기 위한 집중 심리 기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로, 앞으로도 집중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상적인 법관 인사이동 시기인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30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11월 25일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경영권의 안정적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허위 합병 명분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 시너지 수치’를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지난 3월 1,300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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