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중기부, ‘폐업’ 소상공인에 최대 월 110만 원 훈련수당
입력 2024.09.04 (16:51)
수정 2024.09.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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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최대 월 110만 원의 수당을 줄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중기부에서 먼저 폐업 후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1개월간의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어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유형에 따라 월 50만 원에서 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또, 취업에 성공할 경우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에 중기부 전직장려수당 40만 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최대 19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내년부터는 구직 청년과 구인 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함께 운영됩니다. 예상 지원 인원은 1만 3,000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폐업소상공인과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중기부에서 먼저 폐업 후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1개월간의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어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유형에 따라 월 50만 원에서 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또, 취업에 성공할 경우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에 중기부 전직장려수당 40만 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최대 19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내년부터는 구직 청년과 구인 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함께 운영됩니다. 예상 지원 인원은 1만 3,000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폐업소상공인과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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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중기부, ‘폐업’ 소상공인에 최대 월 110만 원 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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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4 16:51:13
- 수정2024-09-04 16:52:13

정부가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최대 월 110만 원의 수당을 줄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중기부에서 먼저 폐업 후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1개월간의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어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유형에 따라 월 50만 원에서 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또, 취업에 성공할 경우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에 중기부 전직장려수당 40만 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최대 19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내년부터는 구직 청년과 구인 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함께 운영됩니다. 예상 지원 인원은 1만 3,000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폐업소상공인과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중기부에서 먼저 폐업 후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1개월간의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어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유형에 따라 월 50만 원에서 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또, 취업에 성공할 경우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에 중기부 전직장려수당 40만 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최대 19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내년부터는 구직 청년과 구인 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함께 운영됩니다. 예상 지원 인원은 1만 3,000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폐업소상공인과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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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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