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 적발
입력 2024.09.04 (17:57)
수정 2024.09.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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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 씨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김 씨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 씨가 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면서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고 보고,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인서가 일부 위조됐더라도 실제 복무를 했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병역법상 공익복무를 했더라도 경고를 할 수 있고, 실제 복무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면서 문체부 처분이 정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습니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사진도 동일했습니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 씨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김 씨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 씨가 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면서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고 보고,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인서가 일부 위조됐더라도 실제 복무를 했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병역법상 공익복무를 했더라도 경고를 할 수 있고, 실제 복무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면서 문체부 처분이 정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습니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사진도 동일했습니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 씨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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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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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9-04 18:00:19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 씨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김 씨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 씨가 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면서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고 보고,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인서가 일부 위조됐더라도 실제 복무를 했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병역법상 공익복무를 했더라도 경고를 할 수 있고, 실제 복무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면서 문체부 처분이 정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습니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사진도 동일했습니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 씨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김 씨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 씨가 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면서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고 보고,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인서가 일부 위조됐더라도 실제 복무를 했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병역법상 공익복무를 했더라도 경고를 할 수 있고, 실제 복무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면서 문체부 처분이 정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습니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사진도 동일했습니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 씨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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