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열대야 기록 또 경신…북부 58일·서부 41일 최다 외

입력 2024.09.04 (19:23) 수정 2024.09.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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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요 단신입니다.

밤사이 제주 북부지역에서 또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주 북부지역의 최저기온이 25.5도로 올해 들어 58번 째 열대야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누적 최다 발생일인 2022년 56일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밤사이 제주 서부지역에서도 최저 기온이 25.1도에 머무는 등 누적 열대야 일수 41일을 기록하며 기존 최다인 2018년 40일을 넘어섰습니다.

‘11월 27일 주민투표’ 공문 논란…“투표소 확보 차원”

제주도가 기초단체 부활을 결정할 주민투표일을 오는 11월 27일로 명시한 투표소 협조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주민투표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샀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7월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가르는 주민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도는 지난달 중순, 주민투표일을 오는 11월 마지막 수요일로 잡은 협조 공문을 지난 총선 투표소로 사용된 도내 67개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행안부에서 이달 말 주민투표를 요구해 올 것을 가정해, 절차에 필요한 소요 기간과 법 규정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날짜를 단순히 계산한 것"이라며 "투표소 사전 확보 차원에서 시행한 공문이지만 오해 소지가 있어, 교육청에 자세히 설명하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해달라며 난동 피운 40대 체포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을 들고 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달라고 난동을 피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한 이 남성은 "오래된 사진이라 바꿔줄 수 없다"는 공무원의 말에 화가 나 사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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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단신] 열대야 기록 또 경신…북부 58일·서부 41일 최다 외
    • 입력 2024-09-04 19:23:30
    • 수정2024-09-04 19:40:28
    뉴스7(제주)
주요 단신입니다.

밤사이 제주 북부지역에서 또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주 북부지역의 최저기온이 25.5도로 올해 들어 58번 째 열대야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누적 최다 발생일인 2022년 56일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밤사이 제주 서부지역에서도 최저 기온이 25.1도에 머무는 등 누적 열대야 일수 41일을 기록하며 기존 최다인 2018년 40일을 넘어섰습니다.

‘11월 27일 주민투표’ 공문 논란…“투표소 확보 차원”

제주도가 기초단체 부활을 결정할 주민투표일을 오는 11월 27일로 명시한 투표소 협조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주민투표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샀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7월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가르는 주민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도는 지난달 중순, 주민투표일을 오는 11월 마지막 수요일로 잡은 협조 공문을 지난 총선 투표소로 사용된 도내 67개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행안부에서 이달 말 주민투표를 요구해 올 것을 가정해, 절차에 필요한 소요 기간과 법 규정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날짜를 단순히 계산한 것"이라며 "투표소 사전 확보 차원에서 시행한 공문이지만 오해 소지가 있어, 교육청에 자세히 설명하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해달라며 난동 피운 40대 체포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을 들고 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달라고 난동을 피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한 이 남성은 "오래된 사진이라 바꿔줄 수 없다"는 공무원의 말에 화가 나 사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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