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총리 협박해 금품 뜯으려 한 70대 징역형 집유

입력 2024.09.05 (09:47) 수정 2024.09.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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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어제(4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정치적 테러로 판단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만 특별히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만, 추후 비슷한 일이 있으면 엄히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이낙연 전 총리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10년 전부터 이 전 총리를 상대로 일방적 주장을 하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에도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이 전 총리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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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해 금품 뜯으려 한 70대 징역형 집유
    • 입력 2024-09-05 09:47:33
    • 수정2024-09-05 09:56:21
    사회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어제(4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정치적 테러로 판단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만 특별히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만, 추후 비슷한 일이 있으면 엄히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이낙연 전 총리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10년 전부터 이 전 총리를 상대로 일방적 주장을 하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에도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이 전 총리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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