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사각지대’ 여전…개선 촉구

입력 2024.09.05 (19:23) 수정 2024.09.05 (20: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른바 불법 합성물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처벌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팩트체크 K, 그 실태를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성범죄.

특정인의 얼굴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수법으로, 미성년자부터 성인까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또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올해만 23명의 관련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사건의 처벌은 다른 성범죄보다 약한 수준입니다.

KBS가 최근 2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 10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다른 범죄 사건과 병합된 2건만 실형에 처해졌고, 나머지 7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건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행법의 처벌 규정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일 경우, 불법 합성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할 목적'이 입증돼야만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충북의 시민사회단체 30여 곳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소리/여성시민문화연구소 : "디지털 성범죄의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주변조차 믿을 수 없는 불신과 공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며…."]

국회에서는 불법 합성 음란물을 단순 제작하거나 시청하는 것, 소지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연희/국회의원 : "유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호기심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과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K]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사각지대’ 여전…개선 촉구
    • 입력 2024-09-05 19:23:01
    • 수정2024-09-05 20:25:35
    뉴스7(청주)
[앵커]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른바 불법 합성물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처벌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팩트체크 K, 그 실태를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성범죄.

특정인의 얼굴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수법으로, 미성년자부터 성인까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또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올해만 23명의 관련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사건의 처벌은 다른 성범죄보다 약한 수준입니다.

KBS가 최근 2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 10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다른 범죄 사건과 병합된 2건만 실형에 처해졌고, 나머지 7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건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행법의 처벌 규정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일 경우, 불법 합성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할 목적'이 입증돼야만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충북의 시민사회단체 30여 곳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소리/여성시민문화연구소 : "디지털 성범죄의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주변조차 믿을 수 없는 불신과 공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며…."]

국회에서는 불법 합성 음란물을 단순 제작하거나 시청하는 것, 소지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연희/국회의원 : "유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호기심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과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