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 책임자에 실형 구형

입력 2024.09.05 (21:56) 수정 2024.09.05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영책임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패널제조업체 경영책임자 60대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아산의 패널제조업체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회전하는 기계에 끼여 숨진 데 대해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경영책임자인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 책임자에 실형 구형
    • 입력 2024-09-05 21:56:57
    • 수정2024-09-05 22:03:33
    뉴스9(대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영책임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패널제조업체 경영책임자 60대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아산의 패널제조업체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회전하는 기계에 끼여 숨진 데 대해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경영책임자인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