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고가가방 의혹’ 오늘 수심위 개최…‘직무 관련성’ 쟁점

입력 2024.09.0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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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늘(6일) 개최됩니다.

수심위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과 관련한 혐의 등을 논의한 후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지 2주 만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강일원 위원장을 포함해 무작위로 뽑힌 위원 15명이 참석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를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회의에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주임검사와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전망입니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이 회의에 출석해 최대 45분 동안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김 여사가 고가 가방 등을 받은 것이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4일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역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은 청탁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21장짜리 의견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다만 수심위가 사건 관계인이 아닌 최 목사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사전 요구한 바가 없는 만큼,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가 수심위에 전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수심위의 권고를 검찰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최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집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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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6 01:01:34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늘(6일) 개최됩니다.

수심위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과 관련한 혐의 등을 논의한 후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지 2주 만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강일원 위원장을 포함해 무작위로 뽑힌 위원 15명이 참석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를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회의에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주임검사와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전망입니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이 회의에 출석해 최대 45분 동안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김 여사가 고가 가방 등을 받은 것이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4일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역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은 청탁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21장짜리 의견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다만 수심위가 사건 관계인이 아닌 최 목사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사전 요구한 바가 없는 만큼,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가 수심위에 전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수심위의 권고를 검찰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최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집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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