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폐업을 닷새 앞두고 환자들을 전원·퇴원시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병원장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병원 폐업을 닷새 앞두고 폐업 사실을 알려 입원환자들을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을 폐업할 때는 폐업 30일 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앞서 광주 서구청은 해당 병원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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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권익 미보호’…광주 폐업 요양병원장 의료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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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6 15:50:38
병원 폐업을 닷새 앞두고 환자들을 전원·퇴원시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병원장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병원 폐업을 닷새 앞두고 폐업 사실을 알려 입원환자들을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을 폐업할 때는 폐업 30일 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앞서 광주 서구청은 해당 병원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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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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