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협박·조건만남 요구까지…무등록 대부업자 덜미

입력 2024.09.06 (16: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이자 최대 120%"…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송치

충청북도 충주에서 대부업을 해온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무등록대부업, 채권추심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7월부터 2년간 1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120%의 연이자를 적용해 9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이 남성에게 돈을 빌렸는데요.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200여 차례에 걸쳐 40억 원을 빌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낸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와 별도로 최근 진행한 불법사금융 단속을 통해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 '가족 협박'에 변제 미끼로 '조건만남' 요구까지

구속된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주에 아는 깡패들이 있다", "돈을 못 갚으면 가족들을 죽일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뜯어냈습니다.

여성 채무자에게는 빌린 돈을 일부 변제해주겠다면서 심지어 조건만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이후 일부 피해자들은 취재진에게 추가 제보를 했습니다.

이 남성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지인을 통해 돈을 갚으라고 연락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 사례 늘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6천여 건"

경기 침체로 인해 이와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피해는 6,200여 건이었는데요. 2020년 이후 5년 간 동기(1월~5월) 대비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피해 상담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8,043건에서 2021년 9,918건, 2022년에 만 건을 넘어 지난해에는 1만 3,751건에 달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을 잘못 이용할 경우 이자의 함정에 빠져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이 낮아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센터를 통해 상담을 먼저 받을 것을 권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이석희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라며 "그 이상의 선수수료 등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됐다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나 112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사금융을 이용할 때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 심사와 무관하다며,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면 이에 응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올해 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신고 기간 지자체·경찰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을 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족 협박·조건만남 요구까지…무등록 대부업자 덜미
    • 입력 2024-09-06 16:26:45
    심층K

■ "연이자 최대 120%"…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송치

충청북도 충주에서 대부업을 해온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무등록대부업, 채권추심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7월부터 2년간 1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120%의 연이자를 적용해 9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이 남성에게 돈을 빌렸는데요.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200여 차례에 걸쳐 40억 원을 빌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낸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와 별도로 최근 진행한 불법사금융 단속을 통해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 '가족 협박'에 변제 미끼로 '조건만남' 요구까지

구속된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주에 아는 깡패들이 있다", "돈을 못 갚으면 가족들을 죽일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뜯어냈습니다.

여성 채무자에게는 빌린 돈을 일부 변제해주겠다면서 심지어 조건만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이후 일부 피해자들은 취재진에게 추가 제보를 했습니다.

이 남성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지인을 통해 돈을 갚으라고 연락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 사례 늘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6천여 건"

경기 침체로 인해 이와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피해는 6,200여 건이었는데요. 2020년 이후 5년 간 동기(1월~5월) 대비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피해 상담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8,043건에서 2021년 9,918건, 2022년에 만 건을 넘어 지난해에는 1만 3,751건에 달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을 잘못 이용할 경우 이자의 함정에 빠져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이 낮아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센터를 통해 상담을 먼저 받을 것을 권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이석희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라며 "그 이상의 선수수료 등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됐다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나 112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사금융을 이용할 때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 심사와 무관하다며,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면 이에 응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올해 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신고 기간 지자체·경찰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을 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