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입력 2024.09.06 (16:41) 수정 2024.09.06 (1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시간 : 9월 6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DyRnQxJzhhM

◎송영석 :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이었죠.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본 도로 이웃을 살해한 피의자가 국민참여 재판을 요청했군요.

▼박성배 : 그렇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판결 내지는 관련 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희망 의사를 확인하기 마련인데, 재판부가 사실상 당사자의 의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의사를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양날의 검입니다.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음으로써 기존 판단 기준과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참여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되면 높은 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항소심이 선고된 형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유가족 지금 눈물로 지내고 있고 우리가 신청한다면 몰라도 가해자가 신청을 한다. 납득이 안 간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송영석 : 네 유족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범행 당시 피의자의 모습이 추가로 공개됐군요.

▼박성배 : 사건 자체도 충격적인데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그 이후의 정황 어찌 보면 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혈흔 묻은 자신의 손을 보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귀가해 옷을 갈아입고 경찰이 체포하러 들이닥쳤을 때도 별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정황 의미가 있습니다. 살인범 특히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반성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기준 사유로 작용하게 되는데, 범행 후에 이와 같은 행동은 반성 없음, 재범 가능성을 내비치는 중요한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피의자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내놓은 답변이 참 일반인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박성배 : 피고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서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는 피해자가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는 와중에도 피고인이 나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범행 전날에도 근처 무인카페에서 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도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송영석 : 그런데 범행 관련 기사에 피해자를 옹호하는 댓글이 달렸었는데 이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아보니까 피의자의 아버지로 드러나서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박성배 :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처남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부모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기사마다 옹호 댓글을 달고 있던 사람 알고 봤더니 피고인의 아버지였습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한반도 안위를 걱정한 그의 대의를 재조명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는데

◎송영석 : 무슨 소리예요? 저게

▼박성배 : 이 자체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남에 따르면 피해자의 처가 그 사실을 알고 매일 그 집을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외치고 울부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유족들 피고인의 아버지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옹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피해 유족들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는데 그러면 지금의 말씀해 주신 그 피해자들의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상황과 연계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박성배 : 신상정보 공개 올해부터 실시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그동안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신상 정보 공개 제도를 모두 모아서 망라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로 머그샷도 공개할 수 있고 불복 절차도 온전히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미 기소가 돼 피고인 신분입니다. 과거와 달리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신상 정보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가 피고인 신상 정보 공개가 되려면 애초에 대상 범죄가 아니었다가 기소 이후에 공소장 변경으로 대상 범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살인은 애초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 단계에서 다시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9살 4살 아들을 둔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라 사회적 공분이 크고 유족 측이 엄벌 탄원서를 공개 모집할 뿐만 아니라 국민 동의 청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송영석: 그러면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박성배: 어떤 가능성...

◎송영석: 그 신상 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박성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법리상 그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특히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신상 정보 공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청구하게 되면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는데, 애초에 살인죄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인 만큼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법원 단계에서 다시금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보니 모든 가족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검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다시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송영석: 피의자가 망상을 갖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계획적인 이상동기범죄입니다. 이상동기범죄이면 이상동기범죄이지 계획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이나 비난 동기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 살인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도 상당히 잔혹했습니다. 일본도를 사용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계속해서 휘두른 사건인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감형 사유로 상정해 볼 수 있는 사유가 심신미약입니다. 다만 2018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할지 재판부는 자유 재량껏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법리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 의료적 판단을 먼저 합니다. 국립법무병원에 감정 유치돼 한 달 동안 꾸준히 관찰하면서 관련 조사를 거친 다음 의료적 판단을 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심신미약이라는 판단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범행 전후 상황, 특히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 준비 과정에 비춰보면 법원이 법리적 판단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송영석: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인천 아파트에서 최근 있었던 일이죠. 하마터면 큰불이 날 뻔했는데요. 주민들이 이걸 막았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인천 계양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진화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이 차는 전기차는 아니고 디젤차였습니다. 당시 불을 끄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화면을 보면 불길이 주차장 구석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곧이어 남성 3명이 소화기를 들고 다급히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에 불이 난 상황이었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이 남성들. 주민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화재 소식을 듣고 소화기 13개를 사용해서 소방관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불을 모두 껐다고 합니다. 이 남성들은 아파트 동대표들이라고 하는데 이 남성들 덕분에 1,200가구의 주민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불이 난 차량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시설물 피해도 없었습니다. 인천 계양소방서 이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참 다행이네요. 앞서 인천 다른 지역에서는 화재가 있었는데 아파트 주차장 화재가. 그때는 전기차 화재였어요. 피해가 아주 컸는데 이후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 대책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가 주목했었는데 오늘 발표했죠?

▼박성배: 오늘 전기차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사전 인증 제도를 시범 실시합니다. 또 제조사와 원료 등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했습니다. 한편,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가 미탑재된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설치해 주고 이미 탑재한 차량은 성능 향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초기 진화가 어려운 지하 주차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신축 건물에는 즉각 물을 뿜을 수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모든 소방관서의 이동식 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보급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영석: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가 공개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한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박 변호사는 어떤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까?

▼박성배: 이 배터리 제조사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전기차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상당히 유력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뢰하고 사용해 본 배터리 제조사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통상의 소비자의 행태라고 비춰본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배터리 제조사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불이 난 전기차에 반복돼 사용돼 온 배터리가 특정 제조사의 배터리라면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관련 정비에 즉각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송영석 :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대법원에서 줄줄이 중형을 확정받았네요.

▼박성배 : 지난해 4월에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가장해서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수를 건넨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학생이 마약 음료를 먹으면 학생 부모에게 전화해서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의 수법이었습니다.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회에 알려진 이 사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그 부모를 상대로 공갈 행각을 벌인다. 큰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었는데 충격적이네요. 실제 음료를 마신 9명 학생 중에 6명의 학생이 환각 증상 등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 사건 마약 음료 제조 공급자 길모 씨를 비롯한 김모, 박모, 이모씨 4명에게 각각 징역 18년, 10년, 10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가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했고,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각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송영석 : 네. 앞서 마약 밀수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이 중에서 총책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공급책과 동일인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박성배 : 두 달 전 검찰이 캄보디아 마약 밀수 사건으로 15명을 구속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총책 A 씨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71만명 동시 투약 마약류를 대거 밀수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총 4개 조직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운반책은 복대, 여행용 가방, 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겨서 국내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운반책들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모집책에게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운반 일을 해왔다고 하는데, 운반책 14명 중에 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 4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유형의 사건 윗선은 운반책이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당장 텔레그램 대화방부터 폭파할 뿐만 아니라 운반책에게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 4개 마약 밀수 조직 가운데 한 조직의 윗선이 앞서 설명드렸던 대치동 학원과 마약 음료 공급생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인물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돼 있고 아마 조만간 국내 송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 네. 어린 학생들까지 마약 운반책으로 쓰고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인데 최근에 마약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박성배 :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마약사범 2만 7천명을 넘겼습니다. 국내 최초로 2만명을 넘긴 상황인데, 지난달 경찰이 공개한 영상도 충격적입니다. 현지 경찰들은 간이 시약 검사를 늘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정도인데, 서울 강남구 한 횡단보도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술 냄새도 안 나고 맥박도 정상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말투가 어눌하고 몸도 축 늘어져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소지품을 확인해 봤는데 가방 안에서 흰색 가루와 빨대가 발견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루는 마약이었고, 여성도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송영석 :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박성배 : 우리 정부가 마약류 예방 교육 확대에 나서면서 관련법을 개정해 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이상 마약류 예방 교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1980년대부터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마약 중독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와 예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강사 인증 제도나 표준 교재가 없습니다.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가상 현실을 활용한 마약류 부작용을 체험하게 하거나 웹툰 등으로 비교적 친근하게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영석 : 사회 이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배 : 감사합니다.

◎송영석 :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사건건]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 입력 2024-09-06 16:41:44
    • 수정2024-09-06 17:54:15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6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DyRnQxJzhhM

◎송영석 :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이었죠.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본 도로 이웃을 살해한 피의자가 국민참여 재판을 요청했군요.

▼박성배 : 그렇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판결 내지는 관련 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희망 의사를 확인하기 마련인데, 재판부가 사실상 당사자의 의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의사를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양날의 검입니다.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음으로써 기존 판단 기준과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참여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되면 높은 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항소심이 선고된 형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유가족 지금 눈물로 지내고 있고 우리가 신청한다면 몰라도 가해자가 신청을 한다. 납득이 안 간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송영석 : 네 유족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범행 당시 피의자의 모습이 추가로 공개됐군요.

▼박성배 : 사건 자체도 충격적인데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그 이후의 정황 어찌 보면 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혈흔 묻은 자신의 손을 보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귀가해 옷을 갈아입고 경찰이 체포하러 들이닥쳤을 때도 별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정황 의미가 있습니다. 살인범 특히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반성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기준 사유로 작용하게 되는데, 범행 후에 이와 같은 행동은 반성 없음, 재범 가능성을 내비치는 중요한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피의자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내놓은 답변이 참 일반인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박성배 : 피고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서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는 피해자가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는 와중에도 피고인이 나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범행 전날에도 근처 무인카페에서 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도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송영석 : 그런데 범행 관련 기사에 피해자를 옹호하는 댓글이 달렸었는데 이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아보니까 피의자의 아버지로 드러나서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박성배 :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처남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부모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기사마다 옹호 댓글을 달고 있던 사람 알고 봤더니 피고인의 아버지였습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한반도 안위를 걱정한 그의 대의를 재조명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는데

◎송영석 : 무슨 소리예요? 저게

▼박성배 : 이 자체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남에 따르면 피해자의 처가 그 사실을 알고 매일 그 집을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외치고 울부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유족들 피고인의 아버지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옹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피해 유족들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는데 그러면 지금의 말씀해 주신 그 피해자들의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상황과 연계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박성배 : 신상정보 공개 올해부터 실시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그동안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신상 정보 공개 제도를 모두 모아서 망라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로 머그샷도 공개할 수 있고 불복 절차도 온전히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미 기소가 돼 피고인 신분입니다. 과거와 달리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신상 정보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가 피고인 신상 정보 공개가 되려면 애초에 대상 범죄가 아니었다가 기소 이후에 공소장 변경으로 대상 범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살인은 애초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 단계에서 다시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9살 4살 아들을 둔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라 사회적 공분이 크고 유족 측이 엄벌 탄원서를 공개 모집할 뿐만 아니라 국민 동의 청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송영석: 그러면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박성배: 어떤 가능성...

◎송영석: 그 신상 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박성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법리상 그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특히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신상 정보 공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청구하게 되면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는데, 애초에 살인죄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인 만큼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법원 단계에서 다시금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보니 모든 가족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검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다시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송영석: 피의자가 망상을 갖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계획적인 이상동기범죄입니다. 이상동기범죄이면 이상동기범죄이지 계획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이나 비난 동기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 살인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도 상당히 잔혹했습니다. 일본도를 사용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계속해서 휘두른 사건인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감형 사유로 상정해 볼 수 있는 사유가 심신미약입니다. 다만 2018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할지 재판부는 자유 재량껏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법리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 의료적 판단을 먼저 합니다. 국립법무병원에 감정 유치돼 한 달 동안 꾸준히 관찰하면서 관련 조사를 거친 다음 의료적 판단을 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심신미약이라는 판단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범행 전후 상황, 특히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 준비 과정에 비춰보면 법원이 법리적 판단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송영석: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인천 아파트에서 최근 있었던 일이죠. 하마터면 큰불이 날 뻔했는데요. 주민들이 이걸 막았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인천 계양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진화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이 차는 전기차는 아니고 디젤차였습니다. 당시 불을 끄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화면을 보면 불길이 주차장 구석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곧이어 남성 3명이 소화기를 들고 다급히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에 불이 난 상황이었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이 남성들. 주민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화재 소식을 듣고 소화기 13개를 사용해서 소방관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불을 모두 껐다고 합니다. 이 남성들은 아파트 동대표들이라고 하는데 이 남성들 덕분에 1,200가구의 주민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불이 난 차량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시설물 피해도 없었습니다. 인천 계양소방서 이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참 다행이네요. 앞서 인천 다른 지역에서는 화재가 있었는데 아파트 주차장 화재가. 그때는 전기차 화재였어요. 피해가 아주 컸는데 이후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 대책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가 주목했었는데 오늘 발표했죠?

▼박성배: 오늘 전기차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사전 인증 제도를 시범 실시합니다. 또 제조사와 원료 등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했습니다. 한편,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가 미탑재된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설치해 주고 이미 탑재한 차량은 성능 향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초기 진화가 어려운 지하 주차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신축 건물에는 즉각 물을 뿜을 수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모든 소방관서의 이동식 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보급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영석: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가 공개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한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박 변호사는 어떤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까?

▼박성배: 이 배터리 제조사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전기차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상당히 유력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뢰하고 사용해 본 배터리 제조사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통상의 소비자의 행태라고 비춰본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배터리 제조사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불이 난 전기차에 반복돼 사용돼 온 배터리가 특정 제조사의 배터리라면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관련 정비에 즉각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송영석 :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대법원에서 줄줄이 중형을 확정받았네요.

▼박성배 : 지난해 4월에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가장해서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수를 건넨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학생이 마약 음료를 먹으면 학생 부모에게 전화해서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의 수법이었습니다.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회에 알려진 이 사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그 부모를 상대로 공갈 행각을 벌인다. 큰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었는데 충격적이네요. 실제 음료를 마신 9명 학생 중에 6명의 학생이 환각 증상 등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 사건 마약 음료 제조 공급자 길모 씨를 비롯한 김모, 박모, 이모씨 4명에게 각각 징역 18년, 10년, 10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가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했고,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각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송영석 : 네. 앞서 마약 밀수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이 중에서 총책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공급책과 동일인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박성배 : 두 달 전 검찰이 캄보디아 마약 밀수 사건으로 15명을 구속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총책 A 씨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71만명 동시 투약 마약류를 대거 밀수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총 4개 조직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운반책은 복대, 여행용 가방, 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겨서 국내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운반책들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모집책에게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운반 일을 해왔다고 하는데, 운반책 14명 중에 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 4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유형의 사건 윗선은 운반책이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당장 텔레그램 대화방부터 폭파할 뿐만 아니라 운반책에게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 4개 마약 밀수 조직 가운데 한 조직의 윗선이 앞서 설명드렸던 대치동 학원과 마약 음료 공급생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인물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돼 있고 아마 조만간 국내 송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 네. 어린 학생들까지 마약 운반책으로 쓰고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인데 최근에 마약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박성배 :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마약사범 2만 7천명을 넘겼습니다. 국내 최초로 2만명을 넘긴 상황인데, 지난달 경찰이 공개한 영상도 충격적입니다. 현지 경찰들은 간이 시약 검사를 늘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정도인데, 서울 강남구 한 횡단보도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술 냄새도 안 나고 맥박도 정상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말투가 어눌하고 몸도 축 늘어져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소지품을 확인해 봤는데 가방 안에서 흰색 가루와 빨대가 발견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루는 마약이었고, 여성도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송영석 :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박성배 : 우리 정부가 마약류 예방 교육 확대에 나서면서 관련법을 개정해 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이상 마약류 예방 교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1980년대부터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마약 중독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와 예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강사 인증 제도나 표준 교재가 없습니다.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가상 현실을 활용한 마약류 부작용을 체험하게 하거나 웹툰 등으로 비교적 친근하게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영석 : 사회 이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배 : 감사합니다.

◎송영석 :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