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구 출입문 연 30대 ‘7억 원 배상’ 판결

입력 2024.09.06 (19:44) 수정 2024.09.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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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착륙하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3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기체를 파손하고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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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 연 30대 ‘7억 원 배상’ 판결
    • 입력 2024-09-06 19:44:07
    • 수정2024-09-06 19:48:59
    뉴스7(제주)
지난 5월 착륙하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3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기체를 파손하고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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