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설명회’ 마련

입력 2024.09.06 (21:46) 수정 2024.09.06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6일)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지원센터에서 강원도 내 환경 실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특히, 내년(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범주 변경, 영업 신고제 도입 등에 대해 기존 법령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주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설명회’ 마련
    • 입력 2024-09-06 21:46:38
    • 수정2024-09-06 22:02:15
    뉴스9(춘천)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6일)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지원센터에서 강원도 내 환경 실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특히, 내년(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범주 변경, 영업 신고제 도입 등에 대해 기존 법령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