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거 비용 미반납자 출마 제한 ‘곽노현 방지법’ 추진”

입력 2024.09.07 (13:43) 수정 2024.09.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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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7일)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이들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 측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이 선거 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재출마하는 사례는 교육자치 선거의 신뢰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나 의원이 이번에 발의를 추진하는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선거비용 미납자의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민법상 선거비용 반환 시효가 소멸하더라도 미납자의 선거 출마는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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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7 13:43:35
    • 수정2024-09-07 13:53:06
    정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7일)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이들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 측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이 선거 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재출마하는 사례는 교육자치 선거의 신뢰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나 의원이 이번에 발의를 추진하는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선거비용 미납자의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민법상 선거비용 반환 시효가 소멸하더라도 미납자의 선거 출마는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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