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채우라” 항의 받자 멱살 잡은 견주 벌금형

입력 2024.09.08 (10:53) 수정 2024.09.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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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은 자신의 반려견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라며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밤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어난 지 3개월 미만의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A 씨의 반려견은 근처에서 산책하던 다른 견주 B 씨의 반려견과 마주쳐 싸울 뻔했고, B 씨는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가 이를 무시하자 B 씨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헀고, A 씨는 B 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찍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B 씨는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응수하자 A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대치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B 씨의 손을 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나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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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8 10:53:18
    • 수정2024-09-08 11:13:28
    사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자신의 반려견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라며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밤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어난 지 3개월 미만의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A 씨의 반려견은 근처에서 산책하던 다른 견주 B 씨의 반려견과 마주쳐 싸울 뻔했고, B 씨는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가 이를 무시하자 B 씨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헀고, A 씨는 B 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찍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B 씨는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응수하자 A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대치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B 씨의 손을 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나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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