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동거녀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형
입력 2024.09.09 (09:59)
수정 2024.09.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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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동거녀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녀 B씨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해 다투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녀 B씨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해 다투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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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의심해 동거녀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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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9 09:59:07
- 수정2024-09-09 10:01:22
울산지방법원은 동거녀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녀 B씨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해 다투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녀 B씨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해 다투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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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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