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나친 병가 사용 요건 제한은 건강권·휴식권 침해”

입력 2024.09.09 (13:33) 수정 2024.09.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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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병가 사용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소속 직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기관 원장에게 병가 사용과 관련해 소속 직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기관은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법정 감염병 및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병가 사용을 한정해 왔습니다.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직원은 이런 지침을 따를 경우 자신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기관 측은 “병가 오남용으로 인해 기관 전체의 업무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법정 감염병 및 그에 준하는 질병‘ 수준에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직원의 경우 출근이 불가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므로, 병가 대신 개인 연차나 체력 단련 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근로자의 병가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는 질병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 질병이나 부상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병가를 사용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A 기관이 직원들의 병가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위축시키는 행위는 건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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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09 13:33:33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병가 사용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소속 직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기관 원장에게 병가 사용과 관련해 소속 직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기관은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법정 감염병 및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병가 사용을 한정해 왔습니다.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직원은 이런 지침을 따를 경우 자신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기관 측은 “병가 오남용으로 인해 기관 전체의 업무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법정 감염병 및 그에 준하는 질병‘ 수준에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직원의 경우 출근이 불가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므로, 병가 대신 개인 연차나 체력 단련 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근로자의 병가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는 질병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 질병이나 부상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병가를 사용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A 기관이 직원들의 병가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위축시키는 행위는 건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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