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방지…금융당국, PG사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부과

입력 2024.09.09 (16:00) 수정 2024.09.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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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에서 불거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이른바 PG사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급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합니다.

PG사는 별도 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 시 판매자에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는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할 경우 규제 준수에 업체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적절한 경과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와 같이 점차 별도관리 의무 비율을 높이는 식입니다.

또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나 상계를 금지하고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의 파산 시에도 정산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PG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 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도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PG업은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신해 주는 영업 활동인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내부 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 업무가 포함됩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는 전자상거래(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과 같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 정산을 해주는 경우까지 PG업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해 내부 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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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사태 방지…금융당국, PG사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부과
    • 입력 2024-09-09 16:00:53
    • 수정2024-09-09 16:05:16
    경제
티몬과 위메프에서 불거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이른바 PG사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급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합니다.

PG사는 별도 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 시 판매자에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는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할 경우 규제 준수에 업체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적절한 경과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와 같이 점차 별도관리 의무 비율을 높이는 식입니다.

또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나 상계를 금지하고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의 파산 시에도 정산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PG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 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도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PG업은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신해 주는 영업 활동인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내부 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 업무가 포함됩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는 전자상거래(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과 같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 정산을 해주는 경우까지 PG업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해 내부 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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