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무산…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

입력 2024.09.09 (16:13) 수정 2024.09.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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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9개월만으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에서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안으로 선회했습니다. 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9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에서 '사후 추정'으로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을 판단하는 요건과 해당 플랫폼에 가할 책임·제재 수위를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이거나,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각각 2천만명을 넘기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됩니다.

이는 1개 사 시장점유율이 50%, 3개 사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강화된 요건입니다.

당초 공정위는 시장을 좌우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정해두고 이들의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사전지정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사후 추정' 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 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 6개 분야 플랫폼의 '4대 반칙행위' 금지

지배적 플랫폼들은 6개 분야에서 4대 반칙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플랫폼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가지입니다.

이 분야에 진출해 있는 지배적 플랫폼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경쟁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 지배적 플랫폼은 책임과 처벌 ↑

지배적 플랫폼이 6개 분야에서 반칙행위를 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8%를 과징금으로 물릴 예정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인 6%보다 2%포인트 높습니다.

또 지배적 플랫폼들에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더 강한 입증책임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경쟁제한성이 없다거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였다는 것을 플랫폼들이 적극적으로 증빙하거나 설명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어 반경쟁적인 행위는 제재가 확정되기 전 임시 중지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 '티메프' 방지책도 발표…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공정위는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방지할 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판단하고, 이들의 정산 기한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로 판단할 세부 기준과 정산 기한은 두 가지 안을 두고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 판단 기준으로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 플랫폼' 또는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 플랫폼'을 제시했습니다.

또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또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시하고 9월 중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일정 비율은 예치하도록 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등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 을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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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9 16:13:25
    • 수정2024-09-09 1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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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9개월만으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에서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안으로 선회했습니다. 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9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에서 '사후 추정'으로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을 판단하는 요건과 해당 플랫폼에 가할 책임·제재 수위를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이거나,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각각 2천만명을 넘기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됩니다.

이는 1개 사 시장점유율이 50%, 3개 사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강화된 요건입니다.

당초 공정위는 시장을 좌우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정해두고 이들의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사전지정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사후 추정' 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 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 6개 분야 플랫폼의 '4대 반칙행위' 금지

지배적 플랫폼들은 6개 분야에서 4대 반칙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플랫폼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가지입니다.

이 분야에 진출해 있는 지배적 플랫폼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경쟁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 지배적 플랫폼은 책임과 처벌 ↑

지배적 플랫폼이 6개 분야에서 반칙행위를 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8%를 과징금으로 물릴 예정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인 6%보다 2%포인트 높습니다.

또 지배적 플랫폼들에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더 강한 입증책임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경쟁제한성이 없다거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였다는 것을 플랫폼들이 적극적으로 증빙하거나 설명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어 반경쟁적인 행위는 제재가 확정되기 전 임시 중지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 '티메프' 방지책도 발표…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공정위는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방지할 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판단하고, 이들의 정산 기한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로 판단할 세부 기준과 정산 기한은 두 가지 안을 두고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 판단 기준으로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 플랫폼' 또는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 플랫폼'을 제시했습니다.

또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또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시하고 9월 중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일정 비율은 예치하도록 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등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 을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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