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내일 결정

입력 2024.09.09 (16:53) 수정 2024.09.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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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내일(10일) 결정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내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법원은 그동안 보류했던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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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9 16:53:06
    • 수정2024-09-09 16:58:15
    사회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내일(10일) 결정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내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법원은 그동안 보류했던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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