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수하던 60대 근로자 추락사…안전 규정 준수여부 수사

입력 2024.09.09 (19:50) 수정 2024.09.09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 건물을 보수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유치원 건물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7.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외벽 마감재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던 A 씨는 건물 2층과 옥상 사이 외벽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이동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가 일하던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 당국은 A 씨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물 보수하던 60대 근로자 추락사…안전 규정 준수여부 수사
    • 입력 2024-09-09 19:50:35
    • 수정2024-09-09 19:54:04
    사회
유치원 건물을 보수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유치원 건물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7.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외벽 마감재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던 A 씨는 건물 2층과 옥상 사이 외벽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이동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가 일하던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 당국은 A 씨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