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 챗봇 ‘AI 대륙아주’ 징계 개시 결정

입력 2024.09.09 (20:01) 수정 2024.09.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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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법률 챗봇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AI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 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협은 ‘AI 대륙아주’ 서비스 화면에 협업 스타트업인 넥서스AI가 노출된 것이 광고와 다를 바 없어 변호사법 제34조 5항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륙아주 측은 광고 행위를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로 볼 수 없고, 넥서스AI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아 ‘이익을 분배받은’ 일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협 징계조사위에서 징계 개시가 의결된 만큼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수위는 변협 징계위원회(징계위)의 검토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대륙아주 측에서 변협이 결정한 징계 수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게 되면, 징계 수위 및 집행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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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9 20:01:55
    • 수정2024-09-09 20:05:28
    사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법률 챗봇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AI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 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협은 ‘AI 대륙아주’ 서비스 화면에 협업 스타트업인 넥서스AI가 노출된 것이 광고와 다를 바 없어 변호사법 제34조 5항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륙아주 측은 광고 행위를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로 볼 수 없고, 넥서스AI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아 ‘이익을 분배받은’ 일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협 징계조사위에서 징계 개시가 의결된 만큼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수위는 변협 징계위원회(징계위)의 검토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대륙아주 측에서 변협이 결정한 징계 수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게 되면, 징계 수위 및 집행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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