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든다더니…업계 반발에 후퇴?

입력 2024.09.10 (06:29) 수정 2024.09.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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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플랫폼 사업자들의 몸집이 커지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도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막기 위해 입법에 나섭니다.

하지만 당초 거대 플랫폼들을 미리 규제 대상으로 정해 감시하겠다는 안에서 사후규제로 선회했는데, 업계 반발에 밀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거대 플랫폼 규제 입법에 나선 공정위.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지난해 12월 19일 : "가칭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배적 플랫폼과 위법 행위를 미리 정하고 신속하게 제재한다는 '사전 지정제'가 핵심 내용입니다.

곧바로 업계 측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황인학/국민대 교수/지난 7월 : "(공정위가)자꾸 사전 규제에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하는 우려가…."]

1년도 되지 않아 법 제정은 개정으로, '사전 지정'은 '사후 규제'로 선회했습니다.

반칙 행위가 벌어지면, 그 이후에 지배적 플랫폼인지 판단해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어제 :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추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법 집행의 신속성, 효과성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다고…."]

'사후 규제'여도 '요주의 사업자'면 계속 감시하겠다는 건데, 시장점유율 60% 이상에 이용자 천만 명 이상이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이 제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플랫폼들이 위법이 아니란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했고, 또 과징금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최대 8%로 올렸습니다.

소비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임시중지명령'도 도입합니다.

이렇게 입증 책임과 제재 수위를 높였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기존의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심사 지침에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후퇴한 안이기 때문에…. 쿠팡이라든지 티메프라든지 배달의민족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공정위는 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대금 정산 기한 등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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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만든다더니…업계 반발에 후퇴?
    • 입력 2024-09-10 06:29:24
    • 수정2024-09-10 0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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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플랫폼 사업자들의 몸집이 커지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도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막기 위해 입법에 나섭니다.

하지만 당초 거대 플랫폼들을 미리 규제 대상으로 정해 감시하겠다는 안에서 사후규제로 선회했는데, 업계 반발에 밀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거대 플랫폼 규제 입법에 나선 공정위.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지난해 12월 19일 : "가칭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배적 플랫폼과 위법 행위를 미리 정하고 신속하게 제재한다는 '사전 지정제'가 핵심 내용입니다.

곧바로 업계 측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황인학/국민대 교수/지난 7월 : "(공정위가)자꾸 사전 규제에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하는 우려가…."]

1년도 되지 않아 법 제정은 개정으로, '사전 지정'은 '사후 규제'로 선회했습니다.

반칙 행위가 벌어지면, 그 이후에 지배적 플랫폼인지 판단해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어제 :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추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법 집행의 신속성, 효과성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다고…."]

'사후 규제'여도 '요주의 사업자'면 계속 감시하겠다는 건데, 시장점유율 60% 이상에 이용자 천만 명 이상이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이 제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플랫폼들이 위법이 아니란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했고, 또 과징금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최대 8%로 올렸습니다.

소비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임시중지명령'도 도입합니다.

이렇게 입증 책임과 제재 수위를 높였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기존의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심사 지침에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후퇴한 안이기 때문에…. 쿠팡이라든지 티메프라든지 배달의민족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공정위는 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대금 정산 기한 등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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