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문·일반약 온라인 불법 중고거래 적발

입력 2024.09.10 (09:04) 수정 2024.09.10 (09: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을 중고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 4곳과 네이버 카페입니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데, 전체 위반 건수에서 의약품을 거래한 사례는 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의약품(42건)과 전문의약품(15건), 한약(10건) 등이 불법 거래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관련 법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를 중고 거래한 경우도 294건 있었습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에 따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범 사업에서 제외된 중고 플랫폼에서 거래된 사례가 1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거래 허가를 받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도 '개봉'(91건), '소비기한 임박'(44건) 등 세부 거래 기준을 위반해 판매한 경우가 170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할 경우 시 정부의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비자원, 전문·일반약 온라인 불법 중고거래 적발
    • 입력 2024-09-10 09:04:45
    • 수정2024-09-10 09:11:52
    경제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을 중고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 4곳과 네이버 카페입니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데, 전체 위반 건수에서 의약품을 거래한 사례는 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의약품(42건)과 전문의약품(15건), 한약(10건) 등이 불법 거래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관련 법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를 중고 거래한 경우도 294건 있었습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에 따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범 사업에서 제외된 중고 플랫폼에서 거래된 사례가 1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거래 허가를 받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도 '개봉'(91건), '소비기한 임박'(44건) 등 세부 거래 기준을 위반해 판매한 경우가 170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할 경우 시 정부의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