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2024.09.10 (11:08) 수정 2024.09.10 (11: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 전후로 항공권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운항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 등에 따른 피해가 많았습니다.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분실, 배송 지연·오배송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전후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과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비자원·공정위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 주의”
    • 입력 2024-09-10 11:08:35
    • 수정2024-09-10 11:13:17
    경제
추석 명절 전후로 항공권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운항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 등에 따른 피해가 많았습니다.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분실, 배송 지연·오배송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전후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과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