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이 금융지원 확대…확대된 새출발기금도 조기 시행

입력 2024.09.10 (12:00) 수정 2024.09.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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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특별 대출을 공급하는 등 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의 연휴 기간 금융 이용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22조 지원…은행권도 79조 규모 신규대출·만기 연장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21조 8,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합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도 다음 달 4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규대출 32조 원, 만기 연장 46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특별자금 50억 원을 지원하고, 소액생계비대출 재이용도 추석 전 조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은 오는 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연 매출 5억~30억 원)에 한해 결제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긴급한 금융 거래를 위해 10개 은행이 11개 이동점포와 10개 탄력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에서 운영합니다.

■ 확대된 새출발기금 추석 전 조기 시행

이달 말 시행 예정이던 확대된 새출발기금은 모레(12일)로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운데 대출상환금을 연체했거나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확대된 기준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운데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2026년 말까지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엔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까지 우대해 줍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기존 대출을 대환할 목적의 신규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신규대출에 대한 조정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과 브릿지보증대출도 채무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완료하면 실제 채무조정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채권 추심을 멈추는 만큼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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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0 12:00:07
    • 수정2024-09-10 12:07:59
    경제
추석 연휴를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특별 대출을 공급하는 등 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의 연휴 기간 금융 이용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22조 지원…은행권도 79조 규모 신규대출·만기 연장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21조 8,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합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도 다음 달 4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규대출 32조 원, 만기 연장 46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특별자금 50억 원을 지원하고, 소액생계비대출 재이용도 추석 전 조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은 오는 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연 매출 5억~30억 원)에 한해 결제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긴급한 금융 거래를 위해 10개 은행이 11개 이동점포와 10개 탄력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에서 운영합니다.

■ 확대된 새출발기금 추석 전 조기 시행

이달 말 시행 예정이던 확대된 새출발기금은 모레(12일)로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운데 대출상환금을 연체했거나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확대된 기준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운데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2026년 말까지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엔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까지 우대해 줍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기존 대출을 대환할 목적의 신규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신규대출에 대한 조정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과 브릿지보증대출도 채무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완료하면 실제 채무조정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채권 추심을 멈추는 만큼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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