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신청 44일 만

입력 2024.09.10 (15:20) 수정 2024.09.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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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오늘(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이 요건을 따져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합니다.

회생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데까지는 일반적으로 5개월~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 또 한 번의 관문,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심사'

다만 법원은 두 회사가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필요할 경우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는 '인가 전 폐지'를 선택하게 되면 두 회사의 상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으로 돌아가게 되며 곧바로 파산 선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두 회사는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되고, 법원은 채무 변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회생 과정을 마치는 '종결' 결정을 하거나 파산 선고로 이어지는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직접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하거나 '인가 전 폐지' 이후 두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심리를 통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두 회사에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티몬·위메프 '인가 전 M&A' 총력

티몬과 위메프 측은 채권자 목록 작성 과정에서 그동안 인수 후보를 구하는데 발목을 잡았던 '우발채무'가 정리되면서, 인수 의향을 가진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목표로 하는 건데, 매각 방식으로는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을 한 뒤 추가로 공개 경쟁입찰을 병행해 인수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번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법원은 그동안 보류했던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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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신청 44일 만
    • 입력 2024-09-10 15:20:32
    • 수정2024-09-10 16:11:14
    사회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오늘(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이 요건을 따져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합니다.

회생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데까지는 일반적으로 5개월~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 또 한 번의 관문,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심사'

다만 법원은 두 회사가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필요할 경우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는 '인가 전 폐지'를 선택하게 되면 두 회사의 상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으로 돌아가게 되며 곧바로 파산 선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두 회사는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되고, 법원은 채무 변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회생 과정을 마치는 '종결' 결정을 하거나 파산 선고로 이어지는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직접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하거나 '인가 전 폐지' 이후 두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심리를 통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두 회사에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티몬·위메프 '인가 전 M&A' 총력

티몬과 위메프 측은 채권자 목록 작성 과정에서 그동안 인수 후보를 구하는데 발목을 잡았던 '우발채무'가 정리되면서, 인수 의향을 가진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목표로 하는 건데, 매각 방식으로는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을 한 뒤 추가로 공개 경쟁입찰을 병행해 인수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번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법원은 그동안 보류했던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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