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의회 폭주·탄핵’ 논란에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질 검증 뒷전

입력 2024.09.10 (18:54) 수정 2024.09.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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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야당의 잇따른 법안 강행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재의요구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야당은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 내지는 법률 위반”이라며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기는 하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헌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더라도 거부권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거부권을 사적 보호용,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자, 박 의원은 “이 정도의 답도 없이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것이냐”고 박 의원은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미국 닉슨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했다가 탄핵에 직면하자 사임한 것은 자주 인용되는 사례”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공정하게 재판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친일(親日) 인사’를 하고 있다는 공세도 이어 갔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최근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으로 앉혔다”며 “이는 3·1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임시정부 수립 때 건국된 나라냐, 아니면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책상 바닥을 응시한 채 답 없이 침묵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는 다수 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당연한 헌법적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가 많이 행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에서 위헌적인 법률이 일방적으로 많이 제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여당은 21대 국회 때부터 민주당이 주도해 온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부적절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는데 이들은 모두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 선상에 오른 것”이라며 “잇단 탄핵소추는 국정을 흔들고 업무 공백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판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가결됐다. 하루 정도 일했는데 그때 직무상 행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직무를 못 하게 하기 위한 탄핵소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여야가 정쟁적 질의에 집중하면서 정작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후보자는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민감한 주제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물을 때 (어린아이가) 당황해 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같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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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0 18:54:51
    • 수정2024-09-10 19: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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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야당의 잇따른 법안 강행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재의요구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야당은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 내지는 법률 위반”이라며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기는 하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헌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더라도 거부권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거부권을 사적 보호용,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자, 박 의원은 “이 정도의 답도 없이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것이냐”고 박 의원은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미국 닉슨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했다가 탄핵에 직면하자 사임한 것은 자주 인용되는 사례”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공정하게 재판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친일(親日) 인사’를 하고 있다는 공세도 이어 갔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최근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으로 앉혔다”며 “이는 3·1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임시정부 수립 때 건국된 나라냐, 아니면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책상 바닥을 응시한 채 답 없이 침묵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는 다수 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당연한 헌법적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가 많이 행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에서 위헌적인 법률이 일방적으로 많이 제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여당은 21대 국회 때부터 민주당이 주도해 온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부적절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는데 이들은 모두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 선상에 오른 것”이라며 “잇단 탄핵소추는 국정을 흔들고 업무 공백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판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가결됐다. 하루 정도 일했는데 그때 직무상 행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직무를 못 하게 하기 위한 탄핵소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여야가 정쟁적 질의에 집중하면서 정작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후보자는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민감한 주제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물을 때 (어린아이가) 당황해 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같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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