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조부모 수당”…인구 정책 신설

입력 2024.09.10 (19:26) 수정 2024.09.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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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부산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도 수당을 받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들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부산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받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2백만 원이 지원되고, 난임 중단 시술비는 횟수에 상관없이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영유아들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 수당'도 신설됩니다.

신혼부부에게만 지원되는 주택을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로 확대 공급합니다.

또 고령층 전용주택도 선보여 2030년까지 2만3천 가구 규모의 세대별 주거를 마련합니다.

청년문화패스 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위한 복지비도 150만 원으로 늘립니다.

부산시는 신설된 인구정책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부산형 인구 통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 정책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경덕/부산시 기획관 : "국가적으로 나오는 공식 통계가 지역의 세부적인 삶의 여건이나 소득 수준, 방문하는 체류 인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도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역량 분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혁신 거점도시를 확실히 혁신 거점답게 만들겠다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권 확대와 재정권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법적 토대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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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비·조부모 수당”…인구 정책 신설
    • 입력 2024-09-10 19:26:51
    • 수정2024-09-10 22:26:14
    뉴스7(부산)
[앵커]

앞으로 부산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도 수당을 받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들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부산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받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2백만 원이 지원되고, 난임 중단 시술비는 횟수에 상관없이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영유아들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 수당'도 신설됩니다.

신혼부부에게만 지원되는 주택을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로 확대 공급합니다.

또 고령층 전용주택도 선보여 2030년까지 2만3천 가구 규모의 세대별 주거를 마련합니다.

청년문화패스 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위한 복지비도 150만 원으로 늘립니다.

부산시는 신설된 인구정책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부산형 인구 통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 정책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경덕/부산시 기획관 : "국가적으로 나오는 공식 통계가 지역의 세부적인 삶의 여건이나 소득 수준, 방문하는 체류 인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도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역량 분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혁신 거점도시를 확실히 혁신 거점답게 만들겠다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권 확대와 재정권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법적 토대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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