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재영 수심위 뒤 고가 가방 사건 처리”…총장 임기 내 불가

입력 2024.09.11 (14:08) 수정 2024.09.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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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어제 오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이번 주 안에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 만장일치로 김 여사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점, 이 총장이 임기 내에 사건을 처리하겠다 공언한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인 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장은 대검 내부 논의 뒤 어제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 관계인 김 여사와 최 목사를 함께 처분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고, 수사팀도 동의했습니다.

김 여사와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판단키로 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을 발표해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수심위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심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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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1 14:08:53
    • 수정2024-09-11 15:18:15
    사회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어제 오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이번 주 안에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 만장일치로 김 여사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점, 이 총장이 임기 내에 사건을 처리하겠다 공언한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인 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장은 대검 내부 논의 뒤 어제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 관계인 김 여사와 최 목사를 함께 처분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고, 수사팀도 동의했습니다.

김 여사와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판단키로 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을 발표해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수심위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심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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