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 제도 개선

입력 2024.09.11 (16:00) 수정 2024.09.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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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들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꿔 부르고 불법 대부업 적발 시 벌금을 최대 2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도 고금리 대부계약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 350건에서 지난해 1만 2,884건으로 24.5% 증가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현재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해 등록 기관을 자치단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는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 제도도 개선합니다.

단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지자체에 등록하는 방안을 유지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자기자본 요건을 도입하고 전산·보안 설비, 개인정보 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합니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현재 개인은 1천만 원, 법인은 5천만 원으로 설정돼 있고, 자기자본 3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를 대폭 상향해 개인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1억 원 이상, 법인 대부업자는 3억 원 이상 갖추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등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 원 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등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가 타 대부업체 임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업자의 최고 금리 위반이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 기준을 최대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대부업법상 허위 상호·허위계약을 기재했을 경우 과태료 기준도 상향하고, 불법사금융 목적의 계좌 개설 제한이나 불법사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 제한과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 박탈을 위한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부적격 대부업자를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도 안전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 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대부업 진입규제 강화와 등록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낮은 진입요건으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 영업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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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1 16:00:46
    • 수정2024-09-11 16:02:42
    경제
‘미등록 대부업자’들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꿔 부르고 불법 대부업 적발 시 벌금을 최대 2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도 고금리 대부계약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 350건에서 지난해 1만 2,884건으로 24.5% 증가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현재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해 등록 기관을 자치단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는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 제도도 개선합니다.

단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지자체에 등록하는 방안을 유지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자기자본 요건을 도입하고 전산·보안 설비, 개인정보 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합니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현재 개인은 1천만 원, 법인은 5천만 원으로 설정돼 있고, 자기자본 3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를 대폭 상향해 개인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1억 원 이상, 법인 대부업자는 3억 원 이상 갖추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등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 원 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등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가 타 대부업체 임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업자의 최고 금리 위반이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 기준을 최대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대부업법상 허위 상호·허위계약을 기재했을 경우 과태료 기준도 상향하고, 불법사금융 목적의 계좌 개설 제한이나 불법사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 제한과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 박탈을 위한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부적격 대부업자를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도 안전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 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대부업 진입규제 강화와 등록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낮은 진입요건으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 영업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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