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원산지 집중 단속…인터넷 표시도 주의
입력 2024.09.11 (23:49)
수정 2024.09.1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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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런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 외곽의 한 닭갈비 제조 업체.
국내산 닭과 외국산 원료가 들어간 양념을 섞어 닭갈비를 가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품 정보를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했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업체 정보 등록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닭갈비 제조 업체 대표/음성변조 : "우리 입장에서는 소재지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춘천시라는 그걸로다가 한 건데. 소비자를 현혹이나 기만할 의도는 하나도 없었던. 그러려면 강원도 춘천시 산이라고 썼게…."]
업소용 냉장고 안에 가득 쌓여 있는 상자들.
중국산 김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판매업자 : "(중국산 김치 4박스 있는 거 맞으시죠?) 네"]
최근 3년간 원산지 허위 표시나 미표시로 단속된 업체는 전국에서 9,700여 곳에 이릅니다.
연평균 3,000곳 넘게 적발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7월까지 1,900곳 넘게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혼동 우려를 줄 수 있는 문구를 썼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충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주무관 : "판매를 하실 때 상단에 원산지 표시를. 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국내산이라든지 시군구 명으로 일괄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추석 이후 김장철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런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 외곽의 한 닭갈비 제조 업체.
국내산 닭과 외국산 원료가 들어간 양념을 섞어 닭갈비를 가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품 정보를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했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업체 정보 등록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닭갈비 제조 업체 대표/음성변조 : "우리 입장에서는 소재지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춘천시라는 그걸로다가 한 건데. 소비자를 현혹이나 기만할 의도는 하나도 없었던. 그러려면 강원도 춘천시 산이라고 썼게…."]
업소용 냉장고 안에 가득 쌓여 있는 상자들.
중국산 김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판매업자 : "(중국산 김치 4박스 있는 거 맞으시죠?) 네"]
최근 3년간 원산지 허위 표시나 미표시로 단속된 업체는 전국에서 9,700여 곳에 이릅니다.
연평균 3,000곳 넘게 적발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7월까지 1,900곳 넘게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혼동 우려를 줄 수 있는 문구를 썼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충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주무관 : "판매를 하실 때 상단에 원산지 표시를. 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국내산이라든지 시군구 명으로 일괄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추석 이후 김장철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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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9-12 0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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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런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 외곽의 한 닭갈비 제조 업체.
국내산 닭과 외국산 원료가 들어간 양념을 섞어 닭갈비를 가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품 정보를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했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업체 정보 등록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닭갈비 제조 업체 대표/음성변조 : "우리 입장에서는 소재지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춘천시라는 그걸로다가 한 건데. 소비자를 현혹이나 기만할 의도는 하나도 없었던. 그러려면 강원도 춘천시 산이라고 썼게…."]
업소용 냉장고 안에 가득 쌓여 있는 상자들.
중국산 김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판매업자 : "(중국산 김치 4박스 있는 거 맞으시죠?) 네"]
최근 3년간 원산지 허위 표시나 미표시로 단속된 업체는 전국에서 9,700여 곳에 이릅니다.
연평균 3,000곳 넘게 적발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7월까지 1,900곳 넘게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혼동 우려를 줄 수 있는 문구를 썼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충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주무관 : "판매를 하실 때 상단에 원산지 표시를. 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국내산이라든지 시군구 명으로 일괄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추석 이후 김장철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런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 외곽의 한 닭갈비 제조 업체.
국내산 닭과 외국산 원료가 들어간 양념을 섞어 닭갈비를 가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품 정보를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했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업체 정보 등록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닭갈비 제조 업체 대표/음성변조 : "우리 입장에서는 소재지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춘천시라는 그걸로다가 한 건데. 소비자를 현혹이나 기만할 의도는 하나도 없었던. 그러려면 강원도 춘천시 산이라고 썼게…."]
업소용 냉장고 안에 가득 쌓여 있는 상자들.
중국산 김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판매업자 : "(중국산 김치 4박스 있는 거 맞으시죠?) 네"]
최근 3년간 원산지 허위 표시나 미표시로 단속된 업체는 전국에서 9,700여 곳에 이릅니다.
연평균 3,000곳 넘게 적발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7월까지 1,900곳 넘게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혼동 우려를 줄 수 있는 문구를 썼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충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주무관 : "판매를 하실 때 상단에 원산지 표시를. 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국내산이라든지 시군구 명으로 일괄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추석 이후 김장철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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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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