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서 ‘보복성 해고’된 내부고발자에 손해배상

입력 2024.09.12 (03:55) 수정 2024.09.12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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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에서 의원의 비위를 신고한 보좌관이 보복성 해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EU 일반법원은 현지시간 11일 유럽의회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 보좌관에게 1만 유로(약 1억5천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U 전문매체 EU옵서버에 따르면 보좌관으로 일한 A씨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B의원을 사내 괴롭힘과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내부 고발했습니다.

신고 이후 A씨는 다른 의원실로 전보됐다가 끝내 해고됐습니다. 이에 A씨는 작년 12월 유럽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럽의회가 A씨가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무단으로 공개해 '보복'에 노출되도록 했으며 이는 정보제공자에 관한 보호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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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2 03:55:56
    • 수정2024-09-12 03:58:55
    국제
유럽의회에서 의원의 비위를 신고한 보좌관이 보복성 해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EU 일반법원은 현지시간 11일 유럽의회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 보좌관에게 1만 유로(약 1억5천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U 전문매체 EU옵서버에 따르면 보좌관으로 일한 A씨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B의원을 사내 괴롭힘과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내부 고발했습니다.

신고 이후 A씨는 다른 의원실로 전보됐다가 끝내 해고됐습니다. 이에 A씨는 작년 12월 유럽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럽의회가 A씨가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무단으로 공개해 '보복'에 노출되도록 했으며 이는 정보제공자에 관한 보호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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