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브리핑
입력 2024.09.12 (10:00)
수정 2024.09.12 (10: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의료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가 몰리는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잠시 후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응급의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기자, 오늘 어떤 내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어제부터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 시작됐는데요.
주된 내용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응급 상황 시 국민행동 요령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병원으로, 경증이나 급하지 않은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당직 의원을 이용해달라는 이야기고요.
또, 의료진 블랙리스트 관련해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나올 전망입니다.
복지부에 의료진 보호 및 수사 의뢰 지시는 물론이고 사법 당국엔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오늘 오후에 의료공백 관련해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면서요?
진전이 있을까요?
[기자]
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국민의 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협의체 구성은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 등이 미온적인데다 여야 입장도 달라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이용 때 비용을 더 내야 한다면서요.
[기자]
네,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합니다.
정부가 추석연휴기간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고요.
보상을 늘려줘서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돈을 더 내야 하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 일요일과 공휴일은 종일입니다.
동네의원과 약국은 토요일 오전에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에서 환자부담금이 평일엔 5,283원인데 공휴일엔 30% 가산돼 6,868원이 됩니다.
특히 응급상황으로 마취나 처치, 수술을 받으면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더욱이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부담금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가 몰리는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잠시 후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응급의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기자, 오늘 어떤 내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어제부터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 시작됐는데요.
주된 내용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응급 상황 시 국민행동 요령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병원으로, 경증이나 급하지 않은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당직 의원을 이용해달라는 이야기고요.
또, 의료진 블랙리스트 관련해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나올 전망입니다.
복지부에 의료진 보호 및 수사 의뢰 지시는 물론이고 사법 당국엔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오늘 오후에 의료공백 관련해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면서요?
진전이 있을까요?
[기자]
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국민의 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협의체 구성은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 등이 미온적인데다 여야 입장도 달라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이용 때 비용을 더 내야 한다면서요.
[기자]
네,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합니다.
정부가 추석연휴기간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고요.
보상을 늘려줘서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돈을 더 내야 하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 일요일과 공휴일은 종일입니다.
동네의원과 약국은 토요일 오전에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에서 환자부담금이 평일엔 5,283원인데 공휴일엔 30% 가산돼 6,868원이 됩니다.
특히 응급상황으로 마취나 처치, 수술을 받으면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더욱이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부담금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브리핑
-
- 입력 2024-09-12 10:00:00
- 수정2024-09-12 10:09:30
[앵커]
의료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가 몰리는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잠시 후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응급의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기자, 오늘 어떤 내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어제부터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 시작됐는데요.
주된 내용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응급 상황 시 국민행동 요령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병원으로, 경증이나 급하지 않은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당직 의원을 이용해달라는 이야기고요.
또, 의료진 블랙리스트 관련해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나올 전망입니다.
복지부에 의료진 보호 및 수사 의뢰 지시는 물론이고 사법 당국엔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오늘 오후에 의료공백 관련해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면서요?
진전이 있을까요?
[기자]
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국민의 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협의체 구성은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 등이 미온적인데다 여야 입장도 달라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이용 때 비용을 더 내야 한다면서요.
[기자]
네,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합니다.
정부가 추석연휴기간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고요.
보상을 늘려줘서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돈을 더 내야 하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 일요일과 공휴일은 종일입니다.
동네의원과 약국은 토요일 오전에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에서 환자부담금이 평일엔 5,283원인데 공휴일엔 30% 가산돼 6,868원이 됩니다.
특히 응급상황으로 마취나 처치, 수술을 받으면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더욱이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부담금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가 몰리는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잠시 후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응급의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기자, 오늘 어떤 내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어제부터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 시작됐는데요.
주된 내용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응급 상황 시 국민행동 요령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병원으로, 경증이나 급하지 않은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당직 의원을 이용해달라는 이야기고요.
또, 의료진 블랙리스트 관련해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나올 전망입니다.
복지부에 의료진 보호 및 수사 의뢰 지시는 물론이고 사법 당국엔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오늘 오후에 의료공백 관련해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면서요?
진전이 있을까요?
[기자]
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국민의 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협의체 구성은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 등이 미온적인데다 여야 입장도 달라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이용 때 비용을 더 내야 한다면서요.
[기자]
네,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합니다.
정부가 추석연휴기간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고요.
보상을 늘려줘서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돈을 더 내야 하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 일요일과 공휴일은 종일입니다.
동네의원과 약국은 토요일 오전에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에서 환자부담금이 평일엔 5,283원인데 공휴일엔 30% 가산돼 6,868원이 됩니다.
특히 응급상황으로 마취나 처치, 수술을 받으면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더욱이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부담금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
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박광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