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브리핑

입력 2024.09.12 (10:00) 수정 2024.09.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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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가 몰리는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잠시 후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응급의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기자, 오늘 어떤 내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어제부터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 시작됐는데요.

주된 내용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응급 상황 시 국민행동 요령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병원으로, 경증이나 급하지 않은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당직 의원을 이용해달라는 이야기고요.

또, 의료진 블랙리스트 관련해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나올 전망입니다.

복지부에 의료진 보호 및 수사 의뢰 지시는 물론이고 사법 당국엔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오늘 오후에 의료공백 관련해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면서요?

진전이 있을까요?

[기자]

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국민의 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협의체 구성은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 등이 미온적인데다 여야 입장도 달라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이용 때 비용을 더 내야 한다면서요.

[기자]

네,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합니다.

정부가 추석연휴기간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고요.

보상을 늘려줘서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돈을 더 내야 하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 일요일과 공휴일은 종일입니다.

동네의원과 약국은 토요일 오전에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에서 환자부담금이 평일엔 5,283원인데 공휴일엔 30% 가산돼 6,868원이 됩니다.

특히 응급상황으로 마취나 처치, 수술을 받으면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더욱이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부담금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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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브리핑
    • 입력 2024-09-12 10:00:00
    • 수정2024-09-12 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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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가 몰리는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잠시 후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응급의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기자, 오늘 어떤 내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어제부터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 시작됐는데요.

주된 내용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응급 상황 시 국민행동 요령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병원으로, 경증이나 급하지 않은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당직 의원을 이용해달라는 이야기고요.

또, 의료진 블랙리스트 관련해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나올 전망입니다.

복지부에 의료진 보호 및 수사 의뢰 지시는 물론이고 사법 당국엔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오늘 오후에 의료공백 관련해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면서요?

진전이 있을까요?

[기자]

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국민의 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협의체 구성은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 등이 미온적인데다 여야 입장도 달라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이용 때 비용을 더 내야 한다면서요.

[기자]

네,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합니다.

정부가 추석연휴기간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고요.

보상을 늘려줘서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돈을 더 내야 하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 일요일과 공휴일은 종일입니다.

동네의원과 약국은 토요일 오전에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에서 환자부담금이 평일엔 5,283원인데 공휴일엔 30% 가산돼 6,868원이 됩니다.

특히 응급상황으로 마취나 처치, 수술을 받으면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더욱이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부담금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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