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공사 현장서 또 노동자 사망…경찰·노동청 수사

입력 2024.09.12 (10:15) 수정 2024.09.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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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0시 35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공사장 천장에서 목재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남성은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8일 만인 지난달 14일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청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원청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은 철거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사고 당시 철거 작업을 하고 나온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가 안전관리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등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입건 전 조사 단계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안전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사고 현장의 경우 당시 4명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다만 상시근로자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모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사고 당시 착용하고 있었는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대학교에서는 지난 2022년 2월에도 기숙사 철거 공사 도중 굴뚝이 무너지면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청업체 대표는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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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2 10:15:17
    • 수정2024-09-12 10:15:49
    사회
제주대학교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0시 35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공사장 천장에서 목재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남성은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8일 만인 지난달 14일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청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원청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은 철거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사고 당시 철거 작업을 하고 나온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가 안전관리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등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입건 전 조사 단계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안전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사고 현장의 경우 당시 4명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다만 상시근로자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모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사고 당시 착용하고 있었는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대학교에서는 지난 2022년 2월에도 기숙사 철거 공사 도중 굴뚝이 무너지면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청업체 대표는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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