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 원 확정…지사직 유지

입력 2024.09.12 (11:18) 수정 2024.09.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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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으면서 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됩니다.

오 지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초청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와 함께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 2심은 협약식 관련 사전선거 운동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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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 원 확정…지사직 유지
    • 입력 2024-09-12 11:18:20
    • 수정2024-09-12 11:24:37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으면서 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됩니다.

오 지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초청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와 함께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 2심은 협약식 관련 사전선거 운동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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