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입력 2024.09.12 (11:41) 수정 2024.09.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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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경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좋은 기업 유치업무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과 2심에선 사전 선거운동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오 지사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청년과 교수 등의 지지 선언을 추진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협약식과 지지 선언을 주도해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전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 모 전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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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 입력 2024-09-12 11:41:18
    • 수정2024-09-12 12:29:19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경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좋은 기업 유치업무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과 2심에선 사전 선거운동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오 지사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청년과 교수 등의 지지 선언을 추진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협약식과 지지 선언을 주도해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전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 모 전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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