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편의점에서 상습 절도 행각 벌인 남성 구속송치

입력 2024.09.12 (13:26) 수정 2024.09.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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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 온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절도 혐의 등으로 A 씨를 지난 9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편의점이나 상가 건물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에 A 씨는 17회에 걸쳐 총 1,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의 인상착의가 절도 사건 용의자와 유사한 점을 포착해, A 씨의 상습 절도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 방배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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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편의점에서 상습 절도 행각 벌인 남성 구속송치
    • 입력 2024-09-12 13:26:42
    • 수정2024-09-12 13:38:36
    사회
편의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 온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절도 혐의 등으로 A 씨를 지난 9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편의점이나 상가 건물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에 A 씨는 17회에 걸쳐 총 1,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의 인상착의가 절도 사건 용의자와 유사한 점을 포착해, A 씨의 상습 절도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 방배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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