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과정 특혜 없었던 것 확인”

입력 2024.09.12 (14:28) 수정 2024.09.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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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오늘(12일) 공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공지를 통해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감사원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통령실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오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사 감독과 준공 등에서 총 9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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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2 14:28:53
    • 수정2024-09-12 14:29:52
    정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오늘(12일) 공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공지를 통해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감사원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통령실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오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사 감독과 준공 등에서 총 9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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