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 43곳 적발

입력 2024.09.12 (14:41) 수정 2024.09.12 (14: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성수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해 법규 위반 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5건, '보존 기준 위반' 5건, '표시 기준 등 위반' 10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등입니다.

화성의 한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소비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냉동 절단 꽃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단속됐습니다.

김포의 식육판매업체는 삼겹살 반제품 등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품 창고에 보관했고, 평택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 43곳 적발
    • 입력 2024-09-12 14:41:19
    • 수정2024-09-12 14:42:17
    사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성수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해 법규 위반 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5건, '보존 기준 위반' 5건, '표시 기준 등 위반' 10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등입니다.

화성의 한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소비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냉동 절단 꽃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단속됐습니다.

김포의 식육판매업체는 삼겹살 반제품 등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품 창고에 보관했고, 평택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