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직 유지…대법서 파기환송
입력 2024.09.12 (21:45)
수정 2024.09.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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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고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 대해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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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돈 천안시장 직 유지…대법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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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2 21:45:07
- 수정2024-09-12 21:51:26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고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 대해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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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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