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직 유지…대법서 파기환송

입력 2024.09.12 (21:45) 수정 2024.09.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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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고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 대해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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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돈 천안시장 직 유지…대법서 파기환송
    • 입력 2024-09-12 21:45:07
    • 수정2024-09-12 21:51:26
    뉴스9(대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고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 대해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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