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폭행’ 말리던 50대 의상자 지정
입력 2024.09.12 (22:03)
수정 2024.09.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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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을 말리다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 치료와 수사 협조를 위해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이 남성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 치료와 수사 협조를 위해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이 남성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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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편의점 폭행’ 말리던 50대 의상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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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2 22:03:11
- 수정2024-09-12 22:11:23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을 말리다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 치료와 수사 협조를 위해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이 남성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 치료와 수사 협조를 위해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이 남성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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