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했는데 위약금 90만 원…웨딩박람회 소비자 피해 증가

입력 2024.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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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웨딩박람회에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모두 444건 접수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웨딩박람회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155건에 이어 지난해 149건 집계됐습니다. 올해에는 1월부터 7월까지 140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3건) 보다 35.9%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청 사유별로는 웨딩박람회 참가 업체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97.9%(43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체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청약 철회를 거부한 사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43.0%(191건)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웨딩박람회 참가 업체와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계약(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을 맺고 계약금 169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틀 뒤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을 깨닫고 청약 철회를 요구했는데, 업체는 이를 거부하며 위약금 89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판매자의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웨딩박람회장은 결혼대행업체의 영업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박람회에서 한 계약은 해당 기간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을 안내하고 준수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대상으로는 계약 전 상품 내용과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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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취소했는데 위약금 90만 원…웨딩박람회 소비자 피해 증가
    • 입력 2024-09-13 06:00:08
    경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웨딩박람회에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모두 444건 접수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웨딩박람회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155건에 이어 지난해 149건 집계됐습니다. 올해에는 1월부터 7월까지 140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3건) 보다 35.9%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청 사유별로는 웨딩박람회 참가 업체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97.9%(43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체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청약 철회를 거부한 사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43.0%(191건)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웨딩박람회 참가 업체와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계약(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을 맺고 계약금 169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틀 뒤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을 깨닫고 청약 철회를 요구했는데, 업체는 이를 거부하며 위약금 89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판매자의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웨딩박람회장은 결혼대행업체의 영업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박람회에서 한 계약은 해당 기간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을 안내하고 준수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대상으로는 계약 전 상품 내용과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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