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3월보다 ㎡당 3.3% 상승

입력 2024.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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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보다 ㎡당 3.3%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늘(13일)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3월 고시된 ㎡당 203만 8천 원에서 210만 6천 원으로 3.3% 올랐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늘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는 주택(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9월)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구성 항목에는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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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3월보다 ㎡당 3.3% 상승
    • 입력 2024-09-13 06:00:09
    경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보다 ㎡당 3.3%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늘(13일)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3월 고시된 ㎡당 203만 8천 원에서 210만 6천 원으로 3.3% 올랐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늘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는 주택(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9월)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구성 항목에는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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