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희진 전 대표, “대표이사 해임 못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
입력 2024.09.13 (12:28)
수정 2024.09.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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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먼저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하던 중 민 전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먼저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하던 중 민 전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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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민희진 전 대표, “대표이사 해임 못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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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3 12:28:11
- 수정2024-09-13 12:28:43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먼저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하던 중 민 전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먼저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하던 중 민 전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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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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