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박람회 피해 증가…“14일 안 철회 가능”

입력 2024.09.13 (12:53) 수정 2024.09.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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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들이 웨딩박람회에서 소비자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웨딩박람회 피해 구제 신청 140건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많은 수치입니다.

웨딩박람회 참가 업체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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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 박람회 피해 증가…“14일 안 철회 가능”
    • 입력 2024-09-13 12:53:38
    • 수정2024-09-13 12:57:43
    뉴스 12
예비 신혼부부들이 웨딩박람회에서 소비자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웨딩박람회 피해 구제 신청 140건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많은 수치입니다.

웨딩박람회 참가 업체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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