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 해임에 맞서 가처분 신청
입력 2024.09.13 (14:06)
수정 2024.09.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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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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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전 대표, 해임에 맞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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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3 14:06:01
- 수정2024-09-13 14:13:55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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